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한화장시환
- 태안둘레길캠핑장S3
- 장시환
- 한화
- 손흥민
- 소화기구
- 오늘야구
- 사진
- 태안둘레길캠핑장명당
- 프로야구
- 이글스
- NC한화
- 두산한화
- 삼성한화
- 자동소화장치
- 토트넘
- 야구
- 바다캠핑장
- 추천캠핑장
- KIA한화
- 손흥민2호골
- 풍경
- 카펜터
- 한화삼성
- 한화KIA
- 태안둘레길캠핑장
- 손흥민경기
- 워킹홀리데이
- 한화nc
- 한화이글스
- Today
- Total
목록전체 글 (112)
일상을 사진으로...
간이스프링쿨러설비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 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1.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기에 노출된 천장면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마감재료는 화재, 지진 및 강풍 등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철물로 고정하여야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2.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이내에서 200㎜이상의 마감재료를 제거한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금속재질의 브라켓을 외벽 구조체 표면에서 800㎜ 이상 돌출되어야 하고 두께는 20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브라켓..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삭제 1. 해..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