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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도로법」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2) [소방청고시 제2019-39호, 2019. 5.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이 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5) [소방청고시 제2021-16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2. "체크밸브"란 흐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