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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쿨러설비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건축쟁이 2021. 8. 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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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쿨러설비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5.1.23.>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개정 201 1.11.24>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 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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