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이글스
- 추천캠핑장
- 한화KIA
- 카펜터
- 손흥민
- 태안둘레길캠핑장명당
- 오늘야구
- 워킹홀리데이
- 자동소화장치
- KIA한화
- 태안둘레길캠핑장
- 토트넘
- 야구
- 장시환
- 한화삼성
- 프로야구
- 손흥민2호골
- 두산한화
- 태안둘레길캠핑장S3
- 소화기구
- 바다캠핑장
- 손흥민경기
- 삼성한화
- 풍경
- 사진
- NC한화
- 한화이글스
- 한화장시환
- 한화nc
- 한화
Archives
- Today
- Total
일상을 사진으로...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본문
GO...Fire Facilities Manager/The Fire Services Act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건축쟁이 2021. 8. 11. 17:25728x90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ㆍ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삭제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 |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 미만은 제외한다)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
6.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동안 제조ㆍ사용하는 양 | 200㎏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200㎏ 이상 300㎏ 미만 |
저장하는 장소 |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
300㎏ 이상 |
저장하는 장소 | 대형소화기 2개 이상 | ||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 바다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
비고 : 액화석유가스ㆍ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728x90
반응형
'GO...Fire Facilities Manager > The Fire Services A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0) | 2021.08.11 |
---|---|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0) | 2021.08.11 |
별표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0) | 2021.08.11 |
별표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0) | 2021.08.11 |
별표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0) | 2021.08.1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