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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건축쟁이 2021. 8.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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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1.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기에 노출된 천장면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마감재료는 화재, 지진 및 강풍 등으로 인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정철물로 고정하여야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2.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이내에서 200㎜이상의 마감재료를 제거한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금속재질의 브라켓을 외벽 구조체 표면에서 800㎜ 이상 돌출되어야 하고 두께는 200㎜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브라켓의 내부 충진을 위한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한다.

  다.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과 기존 외부 마감재료와의 틈은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라. 차양식 캔틸레버 구조물은 불연속 구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구간은 다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2,500㎜이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제거 부위의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불연재료로 한다.

 

4.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제거한 외벽의 마감은 두께 90㎜이상의 준불연재료로 한다.

 

5.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외벽 전체에 적용된 단열재를 포함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불연재료띠는 1층 필로티 기둥 최상단을 기준으로 높이 400㎜의 연속된 띠를 형성하도록 시공하고 최대 2,900㎜이내의 간격으로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다. 불연재료띠 이외의 외벽 마감은 두께 155㎜이상의 난연재료로 한다.

 

6.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에 대한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옥상 드렌쳐 설비는 아래의 마목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따른다.

  나. 소화펌프는 설계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토출압 및 토출량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같이 지지력이 있는 바닥면에 고정시켜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다. 배관은 설계도서에 정하고 규격의 사이즈로 소화펌프에서 보강대상 건축물의 최상층부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동파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소화펌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배관 및 전기배선은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드렌쳐 설비는 각각의 드렌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 0.05Mpa 이상이어야 하며, 헤드와 신속히 개방가능한 전동밸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최상층부의 드렌쳐 헤드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르게 분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하향식 피난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의 시공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 방화문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마. 옥외피난계단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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