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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확정 - 9월 5일까지

건축쟁이 2021. 8.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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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확정 --> 9월 5일까지

 

  •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또한 4단계지역에서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1시간 더 짧아져 기존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대신하여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된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유지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

 

  •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우선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 상향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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