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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란? 본문

GO...Fire Facilities Manager/The Fire Services Act

소방시설이란?

건축쟁이 2021. 8.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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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난을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말하며,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자동소화장치(주거용·상업용· 캐비닛형·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스프링클러,간이,화재조기진압용),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및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통합감시시설·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로 분류한다. 

 

3)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피난기구(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다. 5) 소화활동설비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를 말하며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 설비로 분류한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 소방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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