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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등의 유지.관리 근거 및 설치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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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등의 유지.관리 근거 및 설치기준

건축쟁이 2021. 8.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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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화기구 등의 유지․관리 근거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소화기구 등의 설치기준

 

1) 소화기구 설치장소(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 33㎡ 이상인 것
  • 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2)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소화기의 점검


소화기는 화재초기에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되고 본격적인 화재로 전이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소화기의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1) 소화기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

  • 소방대상물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 공공기관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및 외관점검(월 1회) 실시근거에 따라 점검하며 자체점검표 및 외관점검표에 점검 기록하여 보관 

2) 점검방법

  • 본체용기 : 본체용기에는 높은 충전압력이 가해지고 있어, 오랜 시간 경과 후에는 부식등의 사유로 인하여 폭발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과 접촉을 막아 부식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론 1301소화기 이외에는 용기두께가 얇기 때문에 부식․손상 등의 발생방지를 위한 충분한 육안점검과 처치 및 판단 등이 요구된다. 2) 핀홀(pinhole), 균열(crack) 발생은 육안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유의사항 : 1. 용접부의 손상 또는 현저한 변형으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  2. 현저한 부식 및 녹이 발생한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 3. 받침대(skirt)의 용접부분이나 용기 밑부분은 바닥의 습기 등에 의해 부식이 발생되므로 소화기를 거꾸로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덮개(뚜껑) 축압식은 항상 축압력 최고 0.98 ㎫(9.8 ㎏/㎠)을 받으며, 가압식은 사용 시 작동압력(분말소화기의 경우 1.5 ㎫(15 ㎏/㎠ 정도)을 받는다. 균열(crack), 사용 공구에 의한 상처 등에 의한 변형은 작동압력에 의해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1. 강도상 지장이 있는 변형, 손상 등이 있는 것은 교체할 것. 또, 소화약제가 분말인 것은 기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 커버의 조임이 느슨한 것은 완전하게 조여 주고 나사가 마모되거나 잘 조여지지 않는 것은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호 스 : 직사일광, 기름 등에 의해 노화하기 쉬운 고무제품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내압력에 의한 파열이나 호스연결금구(nipple) 탈락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 환경상태도 충분히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지시압력계 : 기능상 지장이 있는 변형, 손상, 지침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내부 에 소화약제가 누출되어 있는 것 등은 교체하여야 하며, 지시압력치가 녹색범위를 벗어난 것은 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부품 : 노즐, 방사혼, 노즐마개 등 기타부품이 현저한 변형, 손상, 노화 등으로 기 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 교체 또는 기능점검을 실시한다.
  • 소화약제 : 소화약제의 변질, 고화여부 등을 관찰하고 소화약제 중량이 표시중량과 일치하는 지를 점검한다. (유의사항 : 1. 고화, 이물질, 침전물, 변색, 오염, 악취 등이 있는 것은 교체하여야 한다. - 보충 또는 교체할 소화약제는 반드시 명판에 표시되어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이산화탄소소화기 및 할로겐화합물소화기의 중량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한 점검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가압용 가스용기 : 이산화탄소를 충전한 것은 총중량을 측정하고, 질소가스를 충전한 것 은 내부압력을 측정하였을 때 다음 표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노유자 시설의 정의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 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 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 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출처 : 국가법령센터 / 소방청 / 화재안전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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