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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피난안전구역 (1)
일상을 사진으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1.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
GO...Fire Facilities Manager/The Fire Services Act
2021. 8. 12.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