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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사진으로...
아파트 분양 무작정 알아보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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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자주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하기 -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에 주택공급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기재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던데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2천800만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
Q.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제한도 있나요?
-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 특별공급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40%입니다
-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입니다
Q.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제한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야아격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이혼을 하거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레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 공공분양 당첨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당첨취소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분양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분양절차
Q.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민영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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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
민영주택 |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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