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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무작정 알아보기

건축쟁이 2021. 8. 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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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자주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집공고 확인하기 -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에 주택공급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기재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던데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에는 건물 등기접수일, 분양권 매매대금 완납일 등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Q.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 - 2천800만원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

Q.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제한도 있나요?
  •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 60㎡형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 특별공급별로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40%입니다
  • 가구당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 입니다

Q.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제한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야아격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이혼을 하거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Q. 공공분양 아파트레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 공공분양 당첨 후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당첨취소가 아니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 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 당첨이 취소되어도 청약통장은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어도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

아파트 분양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분양절차

 

Q.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민영주택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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